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21
선고일
2019-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간 수영강사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업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계약을 종료한 것은 가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