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21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간 수영강사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업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계약을 종료한 것은 가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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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