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20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문료를 받은 사업소득자 등은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동일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다른 법인의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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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