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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18
선고일
2019-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기간 묵인해 온 행위를 지시 불이행이라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이미 취소된 직위해제 처분에 터 잡은 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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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