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18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기간 묵인해 온 행위를 지시 불이행이라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이미 취소된 직위해제 처분에 터 잡은 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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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