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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17
선고일
2019-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전보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상급자 간의 갈등 해소 및 온라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팀장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근무시간과 급여 등에 변동이 없고 팀장 수당 미지급은 보직 변경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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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