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17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전보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상급자 간의 갈등 해소 및 온라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팀장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근무시간과 급여 등에 변동이 없고 팀장 수당 미지급은 보직 변경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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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