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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16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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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