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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14
선고일
2019-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래 근무 지시와 동료 간호사의 정리 대상 발언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외래 근무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동료의 발언 역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 전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동료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점,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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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2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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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