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13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감사 불응, 정직 기간 중 이중취업 및 권유, 감사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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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