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12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보 발령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15일 이상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출근 의무와 업무 보고를 다하지 않아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인 '15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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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