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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10
선고일
2019-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혈액불출오류 사고를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에 관여한 다른 근로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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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