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10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혈액불출오류 사고를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고에 관여한 다른 근로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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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