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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1
선고일
2019-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래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맞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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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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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