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1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래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맞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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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