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0
- 선고일
- 2019-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대상과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 대상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지 못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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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