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09
- 선고일
- 2019-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에 대한 암시나 확약이 없었고 재직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며 계약 갱신 이력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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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