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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09
선고일
2019-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에 대한 암시나 확약이 없었고 재직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며 계약 갱신 이력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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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