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08
- 선고일
- 2019-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종 근무일이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정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복귀 의사나 일자가 언급되지 않아 퇴직을 한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복직 약속을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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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