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07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단체협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1인 피케팅 시위를 진행하자 사용자는 이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케팅 시위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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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