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05
- 선고일
- 2019-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 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의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