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04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보정요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주장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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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