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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04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보정요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주장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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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