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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03
선고일
2019-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근무분위기 저해 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거부, 협박성 발언 등으로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고 업무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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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