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00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가 승인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임금 지급 내역이 없으며 이후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을 들어 근로기간 단절을 인정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3개월 단위 근로계약자 중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 약정도 없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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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