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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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