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9
- 선고일
- 2019-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인적 사항과 사직 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당일 스스로 짐을 챙겨 퇴근한 점,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일 저녁에 유선으로 철회를 요청했으나 이미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이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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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