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99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폭언 및 폭행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조직에서 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시용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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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