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98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근로자를 인원에 포함하더라도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에 불과하고,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도 산정기간 중 7일에 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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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