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97
- 선고일
- 2019-07-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본부장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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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