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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97
선고일
2019-07-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본부장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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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