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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93
선고일
2019-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잔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조리사 교육의무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습적 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통보 등 교육청 인사규칙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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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