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92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2월 2일 마지막 출근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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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