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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92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2월 2일 마지막 출근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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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1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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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