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91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영어회화교사가 중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8년 동안 계속 근로하였고,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이력상으로도 연속 근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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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