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90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하고 허위 사실로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무단 녹음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회 직원들이 근로자의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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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