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
- 선고일
- 2019-05-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 갱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