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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89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보복성 인사로 인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정보 무단 사진촬영 및 경위서 작성 지시 불복'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위탁계약 해지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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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