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9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보복성 인사로 인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정보 무단 사진촬영 및 경위서 작성 지시 불복'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위탁계약 해지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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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