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8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고 선탑기간 동안 보수를 받기로 한 점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배송기사의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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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