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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88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고 선탑기간 동안 보수를 받기로 한 점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배송기사의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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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