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7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태만,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학생과 학부모의 다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전 서면경고장 등으로 사유를 충분히 인지시켰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사유와 시기 통지를 마쳤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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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