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86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해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과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