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5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출 대상 법인 및 대표자의 신용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신 검토를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보처분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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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