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4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사유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정직 8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 상황과 노사관계를 고려해 정직 처분을 한 점,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한 점을 들어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영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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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