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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84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계사유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정직 8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 상황과 노사관계를 고려해 정직 처분을 한 점,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준수한 점을 들어 징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영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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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