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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83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대기발령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 중 부당대기발령 부분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기각 부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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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1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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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