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1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판정 이후 사업장이 폐업 신고되고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이 근무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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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