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80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3년 이후 매년 전환심사를 통해 촉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환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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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