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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80
선고일
2019-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3년 이후 매년 전환심사를 통해 촉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환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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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