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
- 선고일
- 2019-04-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서면에 서명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 설명이 없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소속 반장의 작업지시를 두 차례 거부하고 회사 규정 위배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복무질서 문란과 회사 손해 정도를 종합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