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9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영업사원을 통해 수수료를 편취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한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라는 회사의 특성과 비위행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 단계부터 노조의 자문을 받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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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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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