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8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획조정팀장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점과 피해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징계위 구성도 비합리적이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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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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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