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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78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획조정팀장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점과 피해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고 징계위 구성도 비합리적이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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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