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7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해온 점을 들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재임용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그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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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