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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77
선고일
2019-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해온 점을 들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재임용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그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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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