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6
- 선고일
- 2019-07-0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다른 인원들이 소속 직원이 아니거나 경비만 받고 일한 자로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초기 진술에서 고용인원을 3명이라고 하였다가 번복한 점,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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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