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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76
선고일
2019-07-0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다른 인원들이 소속 직원이 아니거나 경비만 받고 일한 자로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초기 진술에서 고용인원을 3명이라고 하였다가 번복한 점,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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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