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4
- 선고일
- 2019-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7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차별 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근무평정 기준이 사전에 공유되었으며 상급자의 평가에 공정성을 상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정결과에 따른 갱신 거절 가능성을 주의시켰으므로 절차적 흠결도 없어 이번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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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