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2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 강요,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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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