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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70
선고일
2019-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감봉처분 통지일인 2019년 2월 12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23일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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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