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0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감봉처분 통지일인 2019년 2월 12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23일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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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