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6
- 선고일
- 2019-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전직한 후 사용자와 세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수습기간 중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확인한 사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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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