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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6
선고일
2019-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전직한 후 사용자와 세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수습기간 중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확인한 사정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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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