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67
- 선고일
- 2019-07-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질병휴직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승인이 없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증빙서류 제출 요구와 출근 독촉에 불응하며 40여 일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출근을 거부하였고, 취업규칙상 5일 이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