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61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중 대다수가 이미 징계를 받은 과거의 비위행위이거나 일부 행위만 인정되므로 고용관계를 끝낼 정도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상벌위원회에 불참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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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