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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61
선고일
2019-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중 대다수가 이미 징계를 받은 과거의 비위행위이거나 일부 행위만 인정되므로 고용관계를 끝낼 정도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상벌위원회에 불참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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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